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건물 임차인 A씨가
건물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건물 주인에게 2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전거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건물 임대 계약이 끝나기 전
새 임차인을 주인에게 주선했지만
주인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임대계약을 거절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끝)
건물 임차인 A씨가
건물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건물 주인에게 2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전거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건물 임대 계약이 끝나기 전
새 임차인을 주인에게 주선했지만
주인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임대계약을 거절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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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건물주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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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6 12:22: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건물 임차인 A씨가
건물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건물 주인에게 2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전거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건물 임대 계약이 끝나기 전
새 임차인을 주인에게 주선했지만
주인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임대계약을 거절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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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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