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건물주 배상해야"

입력 2018.10.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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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건물 임차인 A씨가
건물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건물 주인에게 2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전거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건물 임대 계약이 끝나기 전
새 임차인을 주인에게 주선했지만
주인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임대계약을 거절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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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건물주 배상해야"
    • 입력 2018-10-26 12:22:21
    대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건물 임차인 A씨가 건물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건물 주인에게 2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전거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건물 임대 계약이 끝나기 전 새 임차인을 주인에게 주선했지만 주인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임대계약을 거절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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