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장’에 구더기까지…‘애니멀 호딩’ 첫 처벌 적용 주목

입력 2018.10.26 (12:31) 수정 2018.10.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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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반려동물 십여 마리가 구조됐는데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동물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을 이른바 '애니멀 호딩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동물 학대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한 가운데, 자치단체가 고발하기로 해 첫 적용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가정집.

담장 안쪽에 개집 수십 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집주인 A 씨는 마당을 가득 채울 만큼 개와 고양이 수십 마리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박성순/마을 주민 : "강아지가 밤낮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시끄럽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죠."]

그런데 최근 A 씨가 강아지를 때려죽였다는 신고까지 접수되면서 경찰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나섰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분뇨와 함께 방치돼 있던 개와 고양이 18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주택 바로 옆 도랑입니다. 이곳에선 강아지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구조된 동물들 역시 대부분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탈장이 되거나 목에서 구더기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연보라/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 : "(동물들이) 완전히 겁을 먹고 여기를 나가면 죽겠다, 할 정도로 애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과도한 동물 사육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른바 '애니멀 호딩' 사례입니다.

집주인 A 씨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하면서도 학대 행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달 전 정부가 애니멀 호딩을 동물 학대로 규정해 형사 처분하기로 한 가운데 청주시는 A 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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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장’에 구더기까지…‘애니멀 호딩’ 첫 처벌 적용 주목
    • 입력 2018-10-26 12:33:03
    • 수정2018-10-26 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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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반려동물 십여 마리가 구조됐는데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동물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을 이른바 '애니멀 호딩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동물 학대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한 가운데, 자치단체가 고발하기로 해 첫 적용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가정집.

담장 안쪽에 개집 수십 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집주인 A 씨는 마당을 가득 채울 만큼 개와 고양이 수십 마리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박성순/마을 주민 : "강아지가 밤낮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시끄럽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죠."]

그런데 최근 A 씨가 강아지를 때려죽였다는 신고까지 접수되면서 경찰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나섰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분뇨와 함께 방치돼 있던 개와 고양이 18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주택 바로 옆 도랑입니다. 이곳에선 강아지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구조된 동물들 역시 대부분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탈장이 되거나 목에서 구더기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연보라/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 : "(동물들이) 완전히 겁을 먹고 여기를 나가면 죽겠다, 할 정도로 애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과도한 동물 사육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른바 '애니멀 호딩' 사례입니다.

집주인 A 씨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하면서도 학대 행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달 전 정부가 애니멀 호딩을 동물 학대로 규정해 형사 처분하기로 한 가운데 청주시는 A 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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