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강제추행' 60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8.10.26 (13:23) 수정 2018.10.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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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을 강제추행한 6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3월 김해의 한 상가건물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49살 박 모씨에게 징역 3년과
신상정보공개·전자장치부착
5년을 명령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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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장애인 강제추행' 60대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18-10-26 13:23:13
    • 수정2018-10-26 13:35:09
    창원
장애 여성을 강제추행한 6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3월 김해의 한 상가건물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49살 박 모씨에게 징역 3년과 신상정보공개·전자장치부착 5년을 명령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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