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강제추행' 60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8.10.26 (13:23)
수정 2018.10.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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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을 강제추행한 6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3월 김해의 한 상가건물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49살 박 모씨에게 징역 3년과
신상정보공개·전자장치부착
5년을 명령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3월 김해의 한 상가건물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49살 박 모씨에게 징역 3년과
신상정보공개·전자장치부착
5년을 명령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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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장애인 강제추행' 60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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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6 13:23:13
- 수정2018-10-26 13:35:09
장애 여성을 강제추행한 6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3월 김해의 한 상가건물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49살 박 모씨에게 징역 3년과
신상정보공개·전자장치부착
5년을 명령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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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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