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불복 소송 기각

입력 2018.10.26 (14:22) 수정 2018.10.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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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26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통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날 해임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고 전 사장이 재임 기간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합격점수 미달 사태를 초래했고,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추락했으며, 무리한 조직개편 추진 및 징계 남발을 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습니다.

고 전 사장은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을 했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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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불복 소송 기각
    • 입력 2018-10-26 14:22:24
    • 수정2018-10-26 14:28:23
    사회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26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통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날 해임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고 전 사장이 재임 기간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합격점수 미달 사태를 초래했고,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추락했으며, 무리한 조직개편 추진 및 징계 남발을 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습니다.

고 전 사장은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을 했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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