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은 친북” 엄마부대·보수매체 100만원씩 배상 판결

입력 2018.10.26 (15:18) 수정 2018.10.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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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수 매체와 보수단체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종북 단체라고 주장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은 정대협이 뉴데일리와 보수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대협이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라고 비판하자, 뉴데일리는 정대협이 '친북·좌파 단체'라며 비판 글을 게시했습니다. '엄마부대' 주 대표도 정대협이 이적활동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정대협은 이들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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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협은 친북” 엄마부대·보수매체 100만원씩 배상 판결
    • 입력 2018-10-26 15:18:54
    • 수정2018-10-26 15:22:17
    사회
인터넷 보수 매체와 보수단체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종북 단체라고 주장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은 정대협이 뉴데일리와 보수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대협이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라고 비판하자, 뉴데일리는 정대협이 '친북·좌파 단체'라며 비판 글을 게시했습니다. '엄마부대' 주 대표도 정대협이 이적활동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정대협은 이들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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