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비리’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8.10.26 (15:35) 수정 2018.10.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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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 씨와 전 인력지원부장 권 모 씨, 전 부행장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HR 본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국민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습니다.

재판부는 "각 전형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등급을 오 씨 등이 사후에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해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도 없다"며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업무처리이자, 국민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입 행원과 인턴 채용 절차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을 서류전형에 더 많이 합격시켜야 할 기업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남성을 더 선발하라는 청탁 메모를 주고받고 등급을 변경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불법 조작으로 당락이 달라진 규모가 상당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일반 지원자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이들의 받은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친인척 등을 부정하게 채용한 적은 없었고, 범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업계의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만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오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이 씨와 김 씨, 권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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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26 15: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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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 씨와 전 인력지원부장 권 모 씨, 전 부행장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HR 본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국민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습니다.

재판부는 "각 전형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등급을 오 씨 등이 사후에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해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도 없다"며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업무처리이자, 국민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입 행원과 인턴 채용 절차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을 서류전형에 더 많이 합격시켜야 할 기업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남성을 더 선발하라는 청탁 메모를 주고받고 등급을 변경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불법 조작으로 당락이 달라진 규모가 상당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일반 지원자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이들의 받은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친인척 등을 부정하게 채용한 적은 없었고, 범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업계의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만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오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이 씨와 김 씨, 권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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