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군수는 지난 2월 10일
울릉의 한 건물 1층에서 주민인 A씨에게
명절 잘 보내라 라고 인사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군수가 지난 2천15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에도 낙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군수는 지난 2월 10일
울릉의 한 건물 1층에서 주민인 A씨에게
명절 잘 보내라 라고 인사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군수가 지난 2천15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에도 낙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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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최수일 전 군수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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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6 17:06:3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군수는 지난 2월 10일
울릉의 한 건물 1층에서 주민인 A씨에게
명절 잘 보내라 라고 인사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군수가 지난 2천15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에도 낙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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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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