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추행 교수’ 2심 징역형 집유…1심 벌금형에서 가중

입력 2018.10.26 (17:12) 수정 2018.10.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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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현 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피해 교수에게 사과하는 듯하다가 학교의 조사가 시작되자 적극 부인해 정신적 피해를 키웠다며 "많은 제자가 수사기관에 불려가 진술하는 등 고초를 겪었음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이던 2014년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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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성추행 교수’ 2심 징역형 집유…1심 벌금형에서 가중
    • 입력 2018-10-26 17:12:38
    • 수정2018-10-26 17:14:52
    사회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현 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피해 교수에게 사과하는 듯하다가 학교의 조사가 시작되자 적극 부인해 정신적 피해를 키웠다며 "많은 제자가 수사기관에 불려가 진술하는 등 고초를 겪었음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이던 2014년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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