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동아일보 계열사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8.10.26 (18:12) 수정 2018.10.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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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의 계열의 금융 투자회사인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체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3일 동아일본 본사에 있는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전무 A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중소기업청은 지난 2016년 10월 A 씨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 억원의 시체차익을 챙겼다"며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아 자본시장법이 아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A 씨가 미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도 넘겼는지에서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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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6 18:12:37
    • 수정2018-10-26 19:11:04
    사회
동아일보사의 계열의 금융 투자회사인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체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3일 동아일본 본사에 있는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전무 A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중소기업청은 지난 2016년 10월 A 씨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 억원의 시체차익을 챙겼다"며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아 자본시장법이 아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A 씨가 미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도 넘겼는지에서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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