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씨 딸 비방’ 전직 기자 등 벌금형

입력 2018.10.26 (19:29) 수정 2018.10.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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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벌금 7백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전 기자와 윤 씨는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의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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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백남기 씨 딸 비방’ 전직 기자 등 벌금형
    • 입력 2018-10-26 19:31:27
    • 수정2018-10-26 1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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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벌금 7백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전 기자와 윤 씨는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의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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