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살해’ 피해자 딸들, 범죄 피해자 지원 받는다

입력 2018.10.26 (19:36) 수정 2018.10.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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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전 부인 살인사건' 피해자의 세 딸이 '범죄 피해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3일 관할 검찰청인 서울 남부지검에 장례비와 긴급생계비, 구조금 지원을 신청했고, 다음주 쯤 장례비와 긴급생계비가 먼저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사망으로 남은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유족들은 한 달에 50만 원씩 길게는 3달 동안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고, 장례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구조금은 오는 29일 남부지검에서 심의회를 열고, 피해자의 월 수입이나 가족 수 등을 고려해 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재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살피고 있으며, 장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전문기관을 연결해 줄 방침입니다. 또 유족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에 강서구청과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청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2월 15일 오후 9시 20분쯤 피의자 김모 씨가 피해자 이모 씨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출동 후에도 김 씨는 이씨에게 달려들어 술병을 바닥에 내리치려하거나 욕설을 했고, 이 씨는 경찰에게 "남편이 분노 조절이 안되고, 사건 접수와 분리를 원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경찰은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해 다음날 오전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했고, 김 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상해죄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딸 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엔 오늘 오후 7시 기준으로 13만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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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26 19:37:20
    사회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전 부인 살인사건' 피해자의 세 딸이 '범죄 피해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3일 관할 검찰청인 서울 남부지검에 장례비와 긴급생계비, 구조금 지원을 신청했고, 다음주 쯤 장례비와 긴급생계비가 먼저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사망으로 남은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유족들은 한 달에 50만 원씩 길게는 3달 동안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고, 장례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구조금은 오는 29일 남부지검에서 심의회를 열고, 피해자의 월 수입이나 가족 수 등을 고려해 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재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살피고 있으며, 장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전문기관을 연결해 줄 방침입니다. 또 유족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에 강서구청과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청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2월 15일 오후 9시 20분쯤 피의자 김모 씨가 피해자 이모 씨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출동 후에도 김 씨는 이씨에게 달려들어 술병을 바닥에 내리치려하거나 욕설을 했고, 이 씨는 경찰에게 "남편이 분노 조절이 안되고, 사건 접수와 분리를 원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경찰은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해 다음날 오전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했고, 김 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상해죄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딸 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엔 오늘 오후 7시 기준으로 13만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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