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제주시 하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 2심 과정에서 쟁점이 된 건설사의
공무원 아파트 분양가 할인에 대해
일반적인 분양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10월에 벌금 8천만 원을 받은
현직 공무원 48살 김 모씨 등 3명은
당연 퇴직 수순을 밟게 됐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퇴직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확정됐습니다.//
제주시 하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 2심 과정에서 쟁점이 된 건설사의
공무원 아파트 분양가 할인에 대해
일반적인 분양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10월에 벌금 8천만 원을 받은
현직 공무원 48살 김 모씨 등 3명은
당연 퇴직 수순을 밟게 됐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퇴직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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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하천 비리 공무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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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6 21:27:07
대법원 제1부는
제주시 하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 2심 과정에서 쟁점이 된 건설사의
공무원 아파트 분양가 할인에 대해
일반적인 분양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10월에 벌금 8천만 원을 받은
현직 공무원 48살 김 모씨 등 3명은
당연 퇴직 수순을 밟게 됐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퇴직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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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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