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수익형 호텔의 양도.양수 계약에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인정한
제주시의 행정행위는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양수 계약 당시 현재 운영업체의 대표가
비위행위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낮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익형 호텔의 양도.양수 계약에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인정한
제주시의 행정행위는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양수 계약 당시 현재 운영업체의 대표가
비위행위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낮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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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양수계약 하자, 지위승계 인정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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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6 21:27:19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수익형 호텔의 양도.양수 계약에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인정한
제주시의 행정행위는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양수 계약 당시 현재 운영업체의 대표가
비위행위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낮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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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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