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지난해 여름 운영권 문제로 경찰까지 투입됐던
도내 한 분양형 호텔에 대해
현재 운영업체의 지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양수 계약 당시 현재 운영업체의 대표가
비위행위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낮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혀,
위탁업체가 또 바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
지난해 여름 운영권 문제로 경찰까지 투입됐던
도내 한 분양형 호텔에 대해
현재 운영업체의 지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양수 계약 당시 현재 운영업체의 대표가
비위행위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낮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혀,
위탁업체가 또 바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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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모 분양형 호텔 "지위권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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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6 21:29:59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지난해 여름 운영권 문제로 경찰까지 투입됐던
도내 한 분양형 호텔에 대해
현재 운영업체의 지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양수 계약 당시 현재 운영업체의 대표가
비위행위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낮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혀,
위탁업체가 또 바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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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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