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
입력 2018.10.26 (21:50)
수정 2018.10.2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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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석달 전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법원이 시험지를 유출한 학부모와 행정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불신을 초래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의
신고로 알려진 '시험지 유출 사건'
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년을 2년 앞둔 행정실장은
고3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던
학교 운영위원장이던 학부모 신 모 씨의
부탁을 받고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 씨는 시험지를 재가공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미리 풀어보게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김OO/OO고 행정실장>
"한마디만 해주시죠. 혐의 인정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험지를 건넨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곽선정입니다.
석달 전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법원이 시험지를 유출한 학부모와 행정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불신을 초래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의
신고로 알려진 '시험지 유출 사건'
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년을 2년 앞둔 행정실장은
고3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던
학교 운영위원장이던 학부모 신 모 씨의
부탁을 받고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 씨는 시험지를 재가공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미리 풀어보게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김OO/OO고 행정실장>
"한마디만 해주시죠. 혐의 인정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험지를 건넨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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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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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6 21:50:34
- 수정2018-10-27 02:42:38
[앵커멘트]
석달 전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법원이 시험지를 유출한 학부모와 행정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불신을 초래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의
신고로 알려진 '시험지 유출 사건'
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년을 2년 앞둔 행정실장은
고3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던
학교 운영위원장이던 학부모 신 모 씨의
부탁을 받고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 씨는 시험지를 재가공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미리 풀어보게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김OO/OO고 행정실장>
"한마디만 해주시죠. 혐의 인정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험지를 건넨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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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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