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험지 유출 학교..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
입력 2018.10.26 (22:04)
수정 2018.10.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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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김 모 씨와
학부모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한 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김 모 씨와
학부모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한 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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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시험지 유출 학교..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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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6 22:04:07
- 수정2018-10-26 22:05:34
광주 모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김 모 씨와
학부모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한 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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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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