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험지 유출 학교..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

입력 2018.10.26 (22:04) 수정 2018.10.26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모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김 모 씨와
학부모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한 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주 시험지 유출 학교..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
    • 입력 2018-10-26 22:04:07
    • 수정2018-10-26 22:05:34
    목포
광주 모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김 모 씨와 학부모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한 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목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