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충격·불신 초래”
입력 2018.10.27 (06:23)
수정 2018.10.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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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등학교 3학년생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시험지를 건넨 학교 행정실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과 불신을 초래했다는 이유입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의 신고로 알려진 '시험지 유출 사건'
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년을 2년 앞둔 행정실장은 고3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던 학교 운영위원장이던 학부모 신 모 씨의 부탁을 받고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 씨는 시험지를 재가공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미리 풀어보게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김OO/OO고 행정실장 : "(한마디만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험지를 건넨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시험지를 건넨 학교 행정실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과 불신을 초래했다는 이유입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의 신고로 알려진 '시험지 유출 사건'
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년을 2년 앞둔 행정실장은 고3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던 학교 운영위원장이던 학부모 신 모 씨의 부탁을 받고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 씨는 시험지를 재가공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미리 풀어보게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김OO/OO고 행정실장 : "(한마디만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험지를 건넨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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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충격·불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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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7 06:23:27
- 수정2018-10-27 07:18:01
[앵커]
고등학교 3학년생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시험지를 건넨 학교 행정실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과 불신을 초래했다는 이유입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의 신고로 알려진 '시험지 유출 사건'
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년을 2년 앞둔 행정실장은 고3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던 학교 운영위원장이던 학부모 신 모 씨의 부탁을 받고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 씨는 시험지를 재가공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미리 풀어보게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김OO/OO고 행정실장 : "(한마디만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험지를 건넨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시험지를 건넨 학교 행정실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과 불신을 초래했다는 이유입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의 신고로 알려진 '시험지 유출 사건'
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년을 2년 앞둔 행정실장은 고3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던 학교 운영위원장이던 학부모 신 모 씨의 부탁을 받고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 씨는 시험지를 재가공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미리 풀어보게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김OO/OO고 행정실장 : "(한마디만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험지를 건넨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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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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