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전·현직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오늘(2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일 당시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센터 업무와 관련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이후 고위 공무원들이 회의를 연 뒤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했고 같은 해 9월 정 전 차관 주재 회의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 정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삼성 측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도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노동부 노동정책실 등을 압수수색해 당시 근로감독 기록과 내부문건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오늘(2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일 당시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센터 업무와 관련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이후 고위 공무원들이 회의를 연 뒤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했고 같은 해 9월 정 전 차관 주재 회의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 정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삼성 측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도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노동부 노동정책실 등을 압수수색해 당시 근로감독 기록과 내부문건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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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불법파견 면죄부’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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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9 01:02:15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전·현직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오늘(2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일 당시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센터 업무와 관련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이후 고위 공무원들이 회의를 연 뒤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했고 같은 해 9월 정 전 차관 주재 회의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 정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삼성 측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도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노동부 노동정책실 등을 압수수색해 당시 근로감독 기록과 내부문건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오늘(2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일 당시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센터 업무와 관련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이후 고위 공무원들이 회의를 연 뒤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했고 같은 해 9월 정 전 차관 주재 회의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 정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삼성 측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도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노동부 노동정책실 등을 압수수색해 당시 근로감독 기록과 내부문건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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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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