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실형 확정

입력 2018.10.29 (08:42) 수정 2018.10.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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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4억 9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일종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파악해 두 딸과 함께 주식을 미리 내다 팔아 10억여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일반 투자자들 모르게 은밀한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고,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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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실형 확정
    • 입력 2018-10-29 08:42:27
    • 수정2018-10-29 08:48:18
    사회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4억 9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일종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파악해 두 딸과 함께 주식을 미리 내다 팔아 10억여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일반 투자자들 모르게 은밀한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고,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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