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원장 친인척은 71만 원 더 받아”
입력 2018.10.29 (11:37)
수정 2018.10.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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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어린이집 직원이라도 원장 친척이면 월급을 훨씬 많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천161개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곳은 847개(39.1%)였고, 이 가운데 480곳(56.7%)은 친인척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평균 월급은 원장 친인척인 경우 240만 8천원으로 나타났고, 친인척이 아닌 경우엔 169만 5천원으로 나타나 71만 3천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 기준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고, 그 외 어린이집은 보수 상한선 기준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형태의 어린이집입니다.
김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에 대해 호봉별 임금표가 존재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원장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직원간 임금 편차가 2~3배까지 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천161개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곳은 847개(39.1%)였고, 이 가운데 480곳(56.7%)은 친인척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평균 월급은 원장 친인척인 경우 240만 8천원으로 나타났고, 친인척이 아닌 경우엔 169만 5천원으로 나타나 71만 3천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 기준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고, 그 외 어린이집은 보수 상한선 기준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형태의 어린이집입니다.
김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에 대해 호봉별 임금표가 존재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원장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직원간 임금 편차가 2~3배까지 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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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원장 친인척은 71만 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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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9 11:37:13
- 수정2018-10-29 11:37:37

같은 어린이집 직원이라도 원장 친척이면 월급을 훨씬 많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천161개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곳은 847개(39.1%)였고, 이 가운데 480곳(56.7%)은 친인척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평균 월급은 원장 친인척인 경우 240만 8천원으로 나타났고, 친인척이 아닌 경우엔 169만 5천원으로 나타나 71만 3천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 기준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고, 그 외 어린이집은 보수 상한선 기준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형태의 어린이집입니다.
김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에 대해 호봉별 임금표가 존재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원장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직원간 임금 편차가 2~3배까지 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천161개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곳은 847개(39.1%)였고, 이 가운데 480곳(56.7%)은 친인척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평균 월급은 원장 친인척인 경우 240만 8천원으로 나타났고, 친인척이 아닌 경우엔 169만 5천원으로 나타나 71만 3천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 기준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고, 그 외 어린이집은 보수 상한선 기준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형태의 어린이집입니다.
김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에 대해 호봉별 임금표가 존재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원장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직원간 임금 편차가 2~3배까지 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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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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