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안진걸 “교촌 오너일가 갑질, 호식이방지법 첫 적용사례 될 듯”

입력 2018.10.29 (14:45) 수정 2018.10.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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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일가 갑질로 인한 교촌치킨 불매운동, 乙인 가맹점주가 떠안게 될 판
- 오너리스크 피해 막기 위한 호식이방지법 금년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 법적용 前, 가맹점에 선제적으로 책임지는 본사의 자세 중요
- 미스터피자는 오너 갑질 논란 후, 상생조치로 전화위복한 사례
- 호식이방지법, 가맹점주협의회 구성 및 교섭요청권 부여
- 교섭요청권을 강제하는 법안도 국회 제출된 상황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지금은 乙밀때>
■ 방송시간 : 10월 29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 정준희 :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乙밀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 안녕하십니까?

▷ 정준희 : 오늘 주제는 말 그대로 갑질 문제입니다. 한 치킨 업체 창업주 친척의 갑질 논란, 이게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사태부터 정리해볼까요?

▶ 안진걸 : 월요일 아침부터 갑질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없어지네요. 교촌치킨 이미 매체에 이름이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송할 때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방금 불매운동까지 일어난다 했는데 잘못은 가맹본부하고 그 임원들이 저지르고 그 손해는 가맹점주들이 져야 되는 이런 황당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남양유업 때도 불매운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대리점이랑 연합해서 한 거거든요. 직접 파시는 분들이 불매를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랬는데 지금 교촌치킨 가맹점주분들은 불매운동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강력한 경고와 주의로 해주시되 그 가맹점주들이 타격이 안 가도록 불매는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이게 3년 전에 2015년 3월입니다.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저도 몇을 번을 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화가 나면 예를 들면 백번 양보해서 조금 언성을 높이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 경우도 사실은 폭행이죠. 그런데 이분은 한 몇 분 동안 계속 그 직원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교촌치킨의 권원강 회장의 육촌 동생이고 당시에는 사업부장이었습니다. 잠시 퇴사했다 다시 들어와서 지금 신사업본부장 상무로 거의 2인자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그 2015년 3월의 동영상을 보면 직원 여러 명을 막 누구를 때리려 그러고 막 밀치고 간자소스를 뿌리고 그걸 말리는 사람의 얼굴을 때리고 이런 굉장히 갑질 치고도 최근에 우리 국민들 생각하기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소리 지르고 물컵 던지는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 정준희 : 물컵 던지는 건 그런데 무죄가 됐어요.

▶ 안진걸 : 그러니까 오늘 그 주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계속 무죄가 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근절이 안 되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직원들에게 또는 을들에게 함부로 했다가 구속도 되고 엄벌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돈 많이 있어서 로펌 써서 대충 빠져 나오는 역사가 있었던 건데 또 저번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일가도 한번 다루셨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황당한 단골 소재잖아요. 멀쩡하게 다니다가 검찰 소환만 받으면 휠체어 타고 나타나는 이런 건데 어찌됐든 이분도 동영상을 보시면 한번 청취자분들께서 월요일 아침부터 보시면 화나실 테니까 오늘 퇴근길쯤에 한번 보시면 심란하실 거예요. 정말 참 말로 말하기 어려운 갑질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시 크게 문제가 됐겠죠. 1명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고 2명, 3명 동영상에만 4명인가, 5명이 나오거든요, 막 때리고 밀치고 욕하고 이런 거. 얼굴을 이렇게 잡아서 내동댕이 치면 훨씬 더 모욕감이 우리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당시 퇴사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2015년 4월에 퇴사 처리했는데 2016년도에 1년 만에 다시 복귀해서 지금 신사업본부장 상무까지 되어 있습니다.

▷ 정준희 : 아, 이분이?

▶ 안진걸 : 네, 그러면 이 회사 직원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너랑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불공정하게 돌아오는구나. 그러면 당시 그걸 문제제기했던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라든지 또는 그걸 조사했던 분들, 이분들은 얼마나 걱정되시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복귀하자마자 당시에 그걸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인사 보복을 당했다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준희 : 이게 3년 전 사건인데 마무리도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지금 와서 또 부각된 건 이 동영상 때문이겠죠?

▶ 안진걸 :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동영상이 공개된 계기는 제가 다 조사해봐도 명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나 청취자께서 아주 편안하게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해고 처리되신 분이 1년 만에 오너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복귀해서 다시 승승장구해서 사실상 NO.2가 되고 그때 당시에 피해를 당했던 분들이나 조사를 받았던 분들은 벌벌 떨어야 되고 심지어는 인사 보복까지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당시에 피해를 본 분들이나 조사했던 분들 또는 회사 내에 양심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동영상이라는 게 당연히 조사할 때 다 공개가 됐던 것 아닙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공개된 거잖아요. 그 회장도 그거 보고 심각하니까 해고 처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등장해서 다시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서 “이건 명백한 부정이다, 불의다.” 하는 분들이 아마... 이게 일부 언론에 제보를 해서 공개가 된 것이거든요, 며칠 전에. 그러면서 큰 파문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비밀이란 없다. 특히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의 잘못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박근혜, 이명박 다 드러나고 감옥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몰래 은폐하고 그랬지만. 두 번째 역시 공익 제보자들과 내부 제보들의 힘이 세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알리는 분들 그걸 뭐 영어로 인사이더(Insider)라고도 하고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언론사가 아무리 취재를 해도 그런 소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동영상을 제보해 주는 분이 아니면 내부자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알려지게 됐고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사실 우리가 만약에 가맹점주로서 을이든 직원으로서 을이든 다 정말 행복하게 먹고살려고 들어가는 거지 그런 온갖 수모와 그걸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이건 정말 깊은 상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큰 반향이 지금 불러 일으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준희 :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게 여론이 올라오지 않으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 구조가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끼거든요. 이 자체로 상당히 큰 어떤 문제가 되고 책임을 제대로 졌어야 될 부분인데 말씀처럼 퇴사했다가 다시 복귀하고 그러니까 잠시 숨어 있어라, 이런 얘기였겠죠?

▶ 안진걸 : 그렇죠.

▷ 정준희 : 이번에도 보면 사과문 게재하고 임원 사표내고 회사 측은 수리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잠깐 바람 부니까 숨어 있어라, 이거 아닐까 싶어요.

▶ 안진걸 : 맞습니다. 그래서 또 가맹본부가 잘못하고 또는 오너의 친인척 특수관계가 잘못한 다음에 사과하고 사표 처리하고 땡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 정준희 : 그러니까요.

▶ 안진걸 : 그런데 다행히 이제는 호식이치킨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 호식이치킨방지법이라는 게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임원, 임원까지 들어갑니다. 임원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회사에 그다음에 가맹점주들에게 큰 타격을 줬을 때 사실 우리가 프랜차이즈 방송 몇 번 했지만 프랜차이즈는 일반 계약하고 달리 정말 경제적 상생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본부가 잘못하면 가맹점에 바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걸 더더욱이나 방지하고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법이 없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랑 가맹점주가 계약할 때 반드시 가맹본부나 임원의 잘못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조항이 통과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법이 이번 교촌치킨 사태가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는 하지만 지금 연말에 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까지 이런 불매운동이라든지 평판저하의 여파가 가면 당연히 1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을 갱신하는 입장에서는 그 손해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본사한테 적절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저는 교촌치킨 정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참고로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만 1천 명이 넘습니다. 그 예전에 간장소스로 빅히트를 했잖아요. 저도 갑자기 침이 고입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출근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밥 못 먹었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러면 사실 가맹점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기 전에 퇴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부가 나서서 우리가 일정하게 가맹점들에 벌써 불매운동이라든지 명예에 타격이 갔기 때문에 지원금을 좀 늘린다든지 안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돼서 어려운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격려금, 판매 장려금을 대폭 지원한다든지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호식이방지법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런 게 동영상 공개되지 않았으면 그냥 유야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회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 것이 아니거든요, 개인이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지만.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공적 기관이 되는 것처럼. 회사가 되는 것은 기업에 사회적 성격이 부여되게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직원들과 가맹점주와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다 맞물려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적 기구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일정하게. 그래서 우리도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 사외이사, 그러니까 회사에서 마음대로 안 뽑고 사외 직원을 뽑으라는 법까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노동조합과 이사회 그다음에 주주총회 이런 데에서 견제를 합리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없으면 직원협의회라든지 또는 노사협의회는 법으로 다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50인 이상이면.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꼭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상장 전이라도 지금 예를 들면 교촌치킨도 상장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장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상장도 타격이 갈 거다. 기업 공개 때는 기업의 투명성이나 기업의 평판 여러 가지를 고려하니까 그런 분석이 있던데 그전에라도 이사회에 좀 이렇게 입 바른 소리하고 회사 안팎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자발적으로 뽑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도 노동조합이 90% 가까이가 없고 또 이사회 다 거수기로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거의 예를 들면 회사에 오면 제보 시스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하면 오히려 불이익 주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원인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렇죠. 제가 호식이법이 실제로 원래 명칭은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별칭이 호식이법이잖아요.

▶ 안진걸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제가 이거를 말하는 것도 좀 꺼려지는 게 앞에서도 그냥 모치킨으로 호칭했지만 이게 가맹점분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에 이렇게까지 별칭이 불리는 거면 결국은 사실 오너나 오너 가족들이 벌리는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위험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태. 한국에서는 결국 기업이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그냥 착각해버리고 오해해버리는 문제, 그걸 또 심지어는 소비자들도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안진걸 :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미스터피자랑 호식이치킨이랑 그다음에 치킨 2위 업계인 BHC같은 경우도 기름을 폭리하고 광고비로 해서 국정감사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의는 하더라도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격상 이 항의가 본사로만 가야 되는데 가맹점주한테까지 가버리면 이분들이 을들 중에 을인데 이분들도 또 최저임금도 올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어쨌든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불매는 조금 신중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결국 호식이치킨법이 통과됨으로써 손해를 물게 되어 있으니까 가맹본부들이 다들 주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촌치킨에서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교촌치킨 가맹점주분들이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미스터피자 같은 경우는 정말 회장의 잘못으로 큰 매출 하락이 있었지만 최근에 서울시의 중재로 본사가 물품을 불필요한 물품까지 다 의무로 강매하던 것을 30%를 자율 구매로 바꿔줌으로써 가맹점주의회가 협동조합으로 박리다매해서 점포마다 30~40만 원의 소득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분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게 됐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전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촌치킨에서 선제적으로 상생조치 그다음에 가맹점주 1천 명이 넘는 1천 개 점포 넘는 가맹점주들에게 큰 타격을 준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조치를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소송 전에라도 호식이치킨법의 취지를 살리면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그 맛있는 치킨인데 왜 불매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청와대에 청원도 올리고 항의도 하고 있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고 하지만 이런 조치가 되면 우리 국민들도 마음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사에는 계속 경고와 주의를 주더라도 가맹점주들 살 수 있게 오히려 상생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전화위복을 하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호식이치킨법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결국 그러면 가맹점주들이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본사에게 여러 가지 가맹 조건에 대해서 불공정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협의권이 있거든요, 교섭 요청권이. 그런데 교섭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이 안될 시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교섭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게 하는 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되어 있거든요. 이것까지 빨리 통과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전국에 30만 개나 되는 우리 가맹점 정말 거기에 일하는 분들까지 하면 1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분들의 일터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정준희 : 비록 불행한 사태지만 우리 계속 문제되고 있는 이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찾는 좋은 계기로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진걸 : 정말 아침부터 고맙습니다.

▷ 정준희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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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희의 최강시사] 안진걸 “교촌 오너일가 갑질, 호식이방지법 첫 적용사례 될 듯”
    • 입력 2018-10-29 14:45:46
    • 수정2018-10-29 15:07:16
    최강시사
- 오너일가 갑질로 인한 교촌치킨 불매운동, 乙인 가맹점주가 떠안게 될 판
- 오너리스크 피해 막기 위한 호식이방지법 금년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 법적용 前, 가맹점에 선제적으로 책임지는 본사의 자세 중요
- 미스터피자는 오너 갑질 논란 후, 상생조치로 전화위복한 사례
- 호식이방지법, 가맹점주협의회 구성 및 교섭요청권 부여
- 교섭요청권을 강제하는 법안도 국회 제출된 상황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지금은 乙밀때>
■ 방송시간 : 10월 29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 정준희 :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乙밀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 안녕하십니까?

▷ 정준희 : 오늘 주제는 말 그대로 갑질 문제입니다. 한 치킨 업체 창업주 친척의 갑질 논란, 이게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사태부터 정리해볼까요?

▶ 안진걸 : 월요일 아침부터 갑질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없어지네요. 교촌치킨 이미 매체에 이름이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송할 때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방금 불매운동까지 일어난다 했는데 잘못은 가맹본부하고 그 임원들이 저지르고 그 손해는 가맹점주들이 져야 되는 이런 황당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남양유업 때도 불매운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대리점이랑 연합해서 한 거거든요. 직접 파시는 분들이 불매를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랬는데 지금 교촌치킨 가맹점주분들은 불매운동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강력한 경고와 주의로 해주시되 그 가맹점주들이 타격이 안 가도록 불매는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이게 3년 전에 2015년 3월입니다.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저도 몇을 번을 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화가 나면 예를 들면 백번 양보해서 조금 언성을 높이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 경우도 사실은 폭행이죠. 그런데 이분은 한 몇 분 동안 계속 그 직원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교촌치킨의 권원강 회장의 육촌 동생이고 당시에는 사업부장이었습니다. 잠시 퇴사했다 다시 들어와서 지금 신사업본부장 상무로 거의 2인자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그 2015년 3월의 동영상을 보면 직원 여러 명을 막 누구를 때리려 그러고 막 밀치고 간자소스를 뿌리고 그걸 말리는 사람의 얼굴을 때리고 이런 굉장히 갑질 치고도 최근에 우리 국민들 생각하기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소리 지르고 물컵 던지는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 정준희 : 물컵 던지는 건 그런데 무죄가 됐어요.

▶ 안진걸 : 그러니까 오늘 그 주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계속 무죄가 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근절이 안 되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직원들에게 또는 을들에게 함부로 했다가 구속도 되고 엄벌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돈 많이 있어서 로펌 써서 대충 빠져 나오는 역사가 있었던 건데 또 저번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일가도 한번 다루셨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황당한 단골 소재잖아요. 멀쩡하게 다니다가 검찰 소환만 받으면 휠체어 타고 나타나는 이런 건데 어찌됐든 이분도 동영상을 보시면 한번 청취자분들께서 월요일 아침부터 보시면 화나실 테니까 오늘 퇴근길쯤에 한번 보시면 심란하실 거예요. 정말 참 말로 말하기 어려운 갑질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시 크게 문제가 됐겠죠. 1명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고 2명, 3명 동영상에만 4명인가, 5명이 나오거든요, 막 때리고 밀치고 욕하고 이런 거. 얼굴을 이렇게 잡아서 내동댕이 치면 훨씬 더 모욕감이 우리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당시 퇴사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2015년 4월에 퇴사 처리했는데 2016년도에 1년 만에 다시 복귀해서 지금 신사업본부장 상무까지 되어 있습니다.

▷ 정준희 : 아, 이분이?

▶ 안진걸 : 네, 그러면 이 회사 직원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너랑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불공정하게 돌아오는구나. 그러면 당시 그걸 문제제기했던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라든지 또는 그걸 조사했던 분들, 이분들은 얼마나 걱정되시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복귀하자마자 당시에 그걸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인사 보복을 당했다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준희 : 이게 3년 전 사건인데 마무리도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지금 와서 또 부각된 건 이 동영상 때문이겠죠?

▶ 안진걸 :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동영상이 공개된 계기는 제가 다 조사해봐도 명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나 청취자께서 아주 편안하게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해고 처리되신 분이 1년 만에 오너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복귀해서 다시 승승장구해서 사실상 NO.2가 되고 그때 당시에 피해를 당했던 분들이나 조사를 받았던 분들은 벌벌 떨어야 되고 심지어는 인사 보복까지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당시에 피해를 본 분들이나 조사했던 분들 또는 회사 내에 양심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동영상이라는 게 당연히 조사할 때 다 공개가 됐던 것 아닙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공개된 거잖아요. 그 회장도 그거 보고 심각하니까 해고 처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등장해서 다시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서 “이건 명백한 부정이다, 불의다.” 하는 분들이 아마... 이게 일부 언론에 제보를 해서 공개가 된 것이거든요, 며칠 전에. 그러면서 큰 파문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비밀이란 없다. 특히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의 잘못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박근혜, 이명박 다 드러나고 감옥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몰래 은폐하고 그랬지만. 두 번째 역시 공익 제보자들과 내부 제보들의 힘이 세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알리는 분들 그걸 뭐 영어로 인사이더(Insider)라고도 하고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언론사가 아무리 취재를 해도 그런 소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동영상을 제보해 주는 분이 아니면 내부자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알려지게 됐고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사실 우리가 만약에 가맹점주로서 을이든 직원으로서 을이든 다 정말 행복하게 먹고살려고 들어가는 거지 그런 온갖 수모와 그걸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이건 정말 깊은 상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큰 반향이 지금 불러 일으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준희 :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게 여론이 올라오지 않으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 구조가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끼거든요. 이 자체로 상당히 큰 어떤 문제가 되고 책임을 제대로 졌어야 될 부분인데 말씀처럼 퇴사했다가 다시 복귀하고 그러니까 잠시 숨어 있어라, 이런 얘기였겠죠?

▶ 안진걸 : 그렇죠.

▷ 정준희 : 이번에도 보면 사과문 게재하고 임원 사표내고 회사 측은 수리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잠깐 바람 부니까 숨어 있어라, 이거 아닐까 싶어요.

▶ 안진걸 : 맞습니다. 그래서 또 가맹본부가 잘못하고 또는 오너의 친인척 특수관계가 잘못한 다음에 사과하고 사표 처리하고 땡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 정준희 : 그러니까요.

▶ 안진걸 : 그런데 다행히 이제는 호식이치킨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 호식이치킨방지법이라는 게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임원, 임원까지 들어갑니다. 임원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회사에 그다음에 가맹점주들에게 큰 타격을 줬을 때 사실 우리가 프랜차이즈 방송 몇 번 했지만 프랜차이즈는 일반 계약하고 달리 정말 경제적 상생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본부가 잘못하면 가맹점에 바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걸 더더욱이나 방지하고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법이 없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랑 가맹점주가 계약할 때 반드시 가맹본부나 임원의 잘못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조항이 통과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법이 이번 교촌치킨 사태가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는 하지만 지금 연말에 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까지 이런 불매운동이라든지 평판저하의 여파가 가면 당연히 1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을 갱신하는 입장에서는 그 손해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본사한테 적절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저는 교촌치킨 정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참고로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만 1천 명이 넘습니다. 그 예전에 간장소스로 빅히트를 했잖아요. 저도 갑자기 침이 고입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출근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밥 못 먹었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러면 사실 가맹점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기 전에 퇴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부가 나서서 우리가 일정하게 가맹점들에 벌써 불매운동이라든지 명예에 타격이 갔기 때문에 지원금을 좀 늘린다든지 안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돼서 어려운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격려금, 판매 장려금을 대폭 지원한다든지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호식이방지법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런 게 동영상 공개되지 않았으면 그냥 유야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회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 것이 아니거든요, 개인이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지만.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공적 기관이 되는 것처럼. 회사가 되는 것은 기업에 사회적 성격이 부여되게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직원들과 가맹점주와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다 맞물려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적 기구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일정하게. 그래서 우리도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 사외이사, 그러니까 회사에서 마음대로 안 뽑고 사외 직원을 뽑으라는 법까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노동조합과 이사회 그다음에 주주총회 이런 데에서 견제를 합리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없으면 직원협의회라든지 또는 노사협의회는 법으로 다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50인 이상이면.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꼭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상장 전이라도 지금 예를 들면 교촌치킨도 상장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장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상장도 타격이 갈 거다. 기업 공개 때는 기업의 투명성이나 기업의 평판 여러 가지를 고려하니까 그런 분석이 있던데 그전에라도 이사회에 좀 이렇게 입 바른 소리하고 회사 안팎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자발적으로 뽑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도 노동조합이 90% 가까이가 없고 또 이사회 다 거수기로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거의 예를 들면 회사에 오면 제보 시스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하면 오히려 불이익 주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원인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렇죠. 제가 호식이법이 실제로 원래 명칭은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별칭이 호식이법이잖아요.

▶ 안진걸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제가 이거를 말하는 것도 좀 꺼려지는 게 앞에서도 그냥 모치킨으로 호칭했지만 이게 가맹점분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에 이렇게까지 별칭이 불리는 거면 결국은 사실 오너나 오너 가족들이 벌리는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위험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태. 한국에서는 결국 기업이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그냥 착각해버리고 오해해버리는 문제, 그걸 또 심지어는 소비자들도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안진걸 :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미스터피자랑 호식이치킨이랑 그다음에 치킨 2위 업계인 BHC같은 경우도 기름을 폭리하고 광고비로 해서 국정감사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의는 하더라도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격상 이 항의가 본사로만 가야 되는데 가맹점주한테까지 가버리면 이분들이 을들 중에 을인데 이분들도 또 최저임금도 올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어쨌든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불매는 조금 신중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결국 호식이치킨법이 통과됨으로써 손해를 물게 되어 있으니까 가맹본부들이 다들 주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촌치킨에서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교촌치킨 가맹점주분들이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미스터피자 같은 경우는 정말 회장의 잘못으로 큰 매출 하락이 있었지만 최근에 서울시의 중재로 본사가 물품을 불필요한 물품까지 다 의무로 강매하던 것을 30%를 자율 구매로 바꿔줌으로써 가맹점주의회가 협동조합으로 박리다매해서 점포마다 30~40만 원의 소득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분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게 됐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전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촌치킨에서 선제적으로 상생조치 그다음에 가맹점주 1천 명이 넘는 1천 개 점포 넘는 가맹점주들에게 큰 타격을 준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조치를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소송 전에라도 호식이치킨법의 취지를 살리면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그 맛있는 치킨인데 왜 불매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청와대에 청원도 올리고 항의도 하고 있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고 하지만 이런 조치가 되면 우리 국민들도 마음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사에는 계속 경고와 주의를 주더라도 가맹점주들 살 수 있게 오히려 상생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전화위복을 하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호식이치킨법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결국 그러면 가맹점주들이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본사에게 여러 가지 가맹 조건에 대해서 불공정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협의권이 있거든요, 교섭 요청권이. 그런데 교섭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이 안될 시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교섭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게 하는 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되어 있거든요. 이것까지 빨리 통과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전국에 30만 개나 되는 우리 가맹점 정말 거기에 일하는 분들까지 하면 1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분들의 일터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정준희 : 비록 불행한 사태지만 우리 계속 문제되고 있는 이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찾는 좋은 계기로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진걸 : 정말 아침부터 고맙습니다.

▷ 정준희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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