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평양선언·군사합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8.10.29 (15:36) 수정 2018.10.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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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오늘(29일) 헌법재판소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선행 선언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재가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되어 원인 무효"라며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해상완충구역 설정, 정찰·감시 중단 내용을 담은‘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이어서‘안전보장에 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 절차를 마쳤습니다.

평양공동선언은 공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도 이번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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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9 15:36:13
    • 수정2018-10-29 16:22:35
    정치
자유한국당은 오늘(29일) 헌법재판소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선행 선언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재가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되어 원인 무효"라며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해상완충구역 설정, 정찰·감시 중단 내용을 담은‘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이어서‘안전보장에 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 절차를 마쳤습니다.

평양공동선언은 공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도 이번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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