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방관 취업알선” 사기 50대 징역형

입력 2018.10.29 (16:50) 수정 2018.10.29 (16: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주한미군 부대에서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시 마포구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한 주한미군 부대에서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게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챙긴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한미군 소방관 취업알선” 사기 50대 징역형
    • 입력 2018-10-29 16:50:44
    • 수정2018-10-29 16:54:09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주한미군 부대에서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시 마포구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한 주한미군 부대에서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게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챙긴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