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방관 취업알선” 사기 50대 징역형
입력 2018.10.29 (16:50)
수정 2018.10.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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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주한미군 부대에서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시 마포구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한 주한미군 부대에서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게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챙긴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시 마포구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한 주한미군 부대에서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게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챙긴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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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소방관 취업알선” 사기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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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9 16:50:44
- 수정2018-10-29 16:54:09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주한미군 부대에서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시 마포구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한 주한미군 부대에서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게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챙긴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시 마포구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한 주한미군 부대에서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게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챙긴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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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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