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공갈 협박 40대 여성 구속·도의원 불구속 입건

입력 2018.10.29 (17:02) 수정 2018.10.29 (17: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지방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42살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개입해 A씨에게 유리하도록 합의를 진행한 현 충남도의원 B씨와 지역 신문기자 C씨 등 두 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서산시 읍내동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산시의원 D씨와 신체접촉을 한 뒤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충남도의원 B씨 등이 A씨와 짜고 피해자 D씨에게 합의를 권유하거나 금액을 제시하는 등 A씨에게 유리하도록 합의 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도의원 측은 이에 대해 동료 의원을 도우려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합의 기간 수백 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관련 녹취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또다른 시의원 한 명도 합의 과정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가담 정도가 약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추행 공갈 협박 40대 여성 구속·도의원 불구속 입건
    • 입력 2018-10-29 17:02:20
    • 수정2018-10-29 17:05:10
    사회
충남 서산경찰서는 지방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42살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개입해 A씨에게 유리하도록 합의를 진행한 현 충남도의원 B씨와 지역 신문기자 C씨 등 두 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서산시 읍내동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산시의원 D씨와 신체접촉을 한 뒤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충남도의원 B씨 등이 A씨와 짜고 피해자 D씨에게 합의를 권유하거나 금액을 제시하는 등 A씨에게 유리하도록 합의 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도의원 측은 이에 대해 동료 의원을 도우려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합의 기간 수백 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관련 녹취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또다른 시의원 한 명도 합의 과정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가담 정도가 약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