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특별재판부, 우려 있다”…여야, ‘법제처 유권해석’ 공방

입력 2018.10.29 (18:58) 수정 2018.10.29 (19: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처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면서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처장은 '불편부당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특정 판사를 배제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소극적으로 법관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사건을 맡을 판사를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안 처장은 이어 '외부세력에 의해 재판부 구성이 이뤄진다면 사법부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견해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법적 근거 없이 효력을 갖게 됐다"며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킨 김외숙 법제처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국민은 법제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한국당이 비준동의를 요청한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는 '왜 국회 동의를 요청하지 않느냐'고 말한다"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외숙 법제처장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며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철상 “특별재판부, 우려 있다”…여야, ‘법제처 유권해석’ 공방
    • 입력 2018-10-29 18:58:43
    • 수정2018-10-29 19:11:38
    정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처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면서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처장은 '불편부당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특정 판사를 배제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소극적으로 법관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사건을 맡을 판사를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안 처장은 이어 '외부세력에 의해 재판부 구성이 이뤄진다면 사법부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견해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법적 근거 없이 효력을 갖게 됐다"며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킨 김외숙 법제처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국민은 법제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한국당이 비준동의를 요청한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는 '왜 국회 동의를 요청하지 않느냐'고 말한다"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외숙 법제처장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며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