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익산시장 불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8.10.29 (21:47) 수정 2018.10.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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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선거 공보물 허위사실 기재를 지시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용을 바로잡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신축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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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익산시장 불기소 의견 송치
    • 입력 2018-10-29 21:47:02
    • 수정2018-10-29 21:54:35
    뉴스9(전주)
익산경찰서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선거 공보물 허위사실 기재를 지시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용을 바로잡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신축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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