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익산시장 불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8.10.29 (21:47)
수정 2018.10.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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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선거 공보물 허위사실 기재를 지시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용을 바로잡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신축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끝)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선거 공보물 허위사실 기재를 지시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용을 바로잡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신축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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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익산시장 불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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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9 21:47:02
- 수정2018-10-29 21:54:35
익산경찰서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선거 공보물 허위사실 기재를 지시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용을 바로잡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신축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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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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