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협박에 개입한 충남도의원 불구속 입건
입력 2018.10.29 (21:48)
수정 2018.10.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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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얼마전 서산에서 현직 시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거액의 돈을 받아낸 40대 여성이
입건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합의과정에 현직 도의원이 거론돼
파장이 일었는데 이 여성은 결국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도의원도
불구속 입건 처리됐습니다.
송민석 기잡니다.
[리포트]
치킨집 여주인 42살 A 씨는
지난달 초 공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016년 12월 서산의 한 노래방에서
서산시의원 B 씨와 신체접촉을 한 뒤
성추행 당했다고 협박해
3천만 원을 받아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 서산시의원(음성변조)[녹취]
"그쪽에서 그렇게 협박을 하고 이러니까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돈을) 준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충남도의원과 지역 신문기자가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A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이
A씨가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중재의 선을 넘어
A 씨를 도왔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박노술/서산서 형사과장[인터뷰]
"어디로 나와라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더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하지만 A 씨와 도의원, 신문기자 간
금품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원/[녹취]
"나 좀 살려주십시오. 중재 좀 해서 해결할 수 있게
중재자 역할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경찰은 그러나
이들 간 수백 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관련 녹취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도의원과 신문기자를
공동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얼마전 서산에서 현직 시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거액의 돈을 받아낸 40대 여성이
입건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합의과정에 현직 도의원이 거론돼
파장이 일었는데 이 여성은 결국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도의원도
불구속 입건 처리됐습니다.
송민석 기잡니다.
[리포트]
치킨집 여주인 42살 A 씨는
지난달 초 공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016년 12월 서산의 한 노래방에서
서산시의원 B 씨와 신체접촉을 한 뒤
성추행 당했다고 협박해
3천만 원을 받아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 서산시의원(음성변조)[녹취]
"그쪽에서 그렇게 협박을 하고 이러니까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돈을) 준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충남도의원과 지역 신문기자가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A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이
A씨가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중재의 선을 넘어
A 씨를 도왔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박노술/서산서 형사과장[인터뷰]
"어디로 나와라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더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하지만 A 씨와 도의원, 신문기자 간
금품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원/[녹취]
"나 좀 살려주십시오. 중재 좀 해서 해결할 수 있게
중재자 역할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경찰은 그러나
이들 간 수백 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관련 녹취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도의원과 신문기자를
공동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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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협박에 개입한 충남도의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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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9 21:48:31
- 수정2018-10-29 23:34:54
[앵커멘트]
얼마전 서산에서 현직 시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거액의 돈을 받아낸 40대 여성이
입건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합의과정에 현직 도의원이 거론돼
파장이 일었는데 이 여성은 결국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도의원도
불구속 입건 처리됐습니다.
송민석 기잡니다.
[리포트]
치킨집 여주인 42살 A 씨는
지난달 초 공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016년 12월 서산의 한 노래방에서
서산시의원 B 씨와 신체접촉을 한 뒤
성추행 당했다고 협박해
3천만 원을 받아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 서산시의원(음성변조)[녹취]
"그쪽에서 그렇게 협박을 하고 이러니까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돈을) 준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충남도의원과 지역 신문기자가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A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이
A씨가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중재의 선을 넘어
A 씨를 도왔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박노술/서산서 형사과장[인터뷰]
"어디로 나와라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더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하지만 A 씨와 도의원, 신문기자 간
금품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원/[녹취]
"나 좀 살려주십시오. 중재 좀 해서 해결할 수 있게
중재자 역할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경찰은 그러나
이들 간 수백 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관련 녹취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도의원과 신문기자를
공동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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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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