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임금 꺾기 횡행

입력 2018.10.29 (21:49) 수정 2018.10.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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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임금 꺾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을
시키는 등 일하는 시간을 줄여
불법으로 인건비를 깎는 건데요.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시간제 일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같은 불법 '임금 꺾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곽모 양.

한 달에 백여 만 원의
월급을 받고 하루 11시간
근무하기로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하루 2시간의 쉬는
시간에도 식당 주인이
각종 핑계를 대며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녹취]
곽00/임금 꺾기 피해자(음성변조)
"휴게시간 빼고 일한 시간이 11시간, (시급으로)5,800원? (휴게시간에) 밑반찬도
다 제가 하고..."

순천의 고깃집에서 일한
17살 김모 양은 조기 퇴근
형태의 임금 꺾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식당 사장이 손님만 없으면
2~3시간 씩 일찍 퇴근하라며
폭언까지 일삼았다고
말합니다.

최저 임금이 8천 3백원
대까지 오르면서 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업무시간을
부당하게 조정해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녹취]
10대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손님이 없으면 시급 안 줄테니까 그냥 지금 집으로 가라고 하고, 폭언도 많았었고..."

실제로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16.4%가 임금 꺾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또 임금을 적게 받거나 근로시간이 자꾸 바뀌는 피해도 각각 18%에
달했습니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양현주/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 [인터뷰]
"근무하는 시간, 또 쉬는 시간 그리고
사장님이 성희롱, 폭언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 정확히 기록만 해놓으면
충분히 이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꺾기에 대한 처벌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쳐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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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임금 꺾기 횡행
    • 입력 2018-10-29 21:49:03
    • 수정2018-10-30 00:24:19
    뉴스9(순천)
[앵커멘트] '임금 꺾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을 시키는 등 일하는 시간을 줄여 불법으로 인건비를 깎는 건데요.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시간제 일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같은 불법 '임금 꺾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곽모 양. 한 달에 백여 만 원의 월급을 받고 하루 11시간 근무하기로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하루 2시간의 쉬는 시간에도 식당 주인이 각종 핑계를 대며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녹취] 곽00/임금 꺾기 피해자(음성변조) "휴게시간 빼고 일한 시간이 11시간, (시급으로)5,800원? (휴게시간에) 밑반찬도 다 제가 하고..." 순천의 고깃집에서 일한 17살 김모 양은 조기 퇴근 형태의 임금 꺾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식당 사장이 손님만 없으면 2~3시간 씩 일찍 퇴근하라며 폭언까지 일삼았다고 말합니다. 최저 임금이 8천 3백원 대까지 오르면서 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업무시간을 부당하게 조정해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녹취] 10대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손님이 없으면 시급 안 줄테니까 그냥 지금 집으로 가라고 하고, 폭언도 많았었고..." 실제로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16.4%가 임금 꺾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또 임금을 적게 받거나 근로시간이 자꾸 바뀌는 피해도 각각 18%에 달했습니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양현주/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 [인터뷰] "근무하는 시간, 또 쉬는 시간 그리고 사장님이 성희롱, 폭언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 정확히 기록만 해놓으면 충분히 이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꺾기에 대한 처벌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쳐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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