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급여·외제차 이전'…천억 원대 보험급여 줄줄

입력 2018.10.29 (23:44) 수정 2018.10.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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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양병원 등을 불법으로 설립해 운영하면서 천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급여를 타낸 의료재단과 생협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직원으로 등록한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외제차를 구입해 자녀에게 주기도 했지만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입니다.

이 재단은 12년 동안 요양병원 3곳을 운영하면서 천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재단 대표는 자녀와 친인척 등 6명을 직원으로 등록해 5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주고, 법인 명의로 산 외제차를 자녀에게 이전했습니다.

또 다른 의료재단도 9년 동안 요양급여 270억 원을 타냈습니다.

대표의 부인은 사무국장으로 이름만 올리고 급여 1억8천여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녹취]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음성변조)
"(건강보험급여가)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월급을 어떻게 주든 직원을 어떻게 고용하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의료기관들이 불법으로 설립됐다는 겁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의료기관을 세운 부산의 의료재단과 생협 등 4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300명만 있으면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만들거나, 의료재단을 설립하면서 위임장을 변조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이태원/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의료생협이나 의료법인을 이용한 의료기관 개설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부처의 확실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사기, 횡령 혐의로 의료재단 대표 41살 임모 씨를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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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에 급여·외제차 이전'…천억 원대 보험급여 줄줄
    • 입력 2018-10-29 23:44:35
    • 수정2018-10-30 09:39:36
    뉴스9(부산)
[앵커멘트] 요양병원 등을 불법으로 설립해 운영하면서 천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급여를 타낸 의료재단과 생협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직원으로 등록한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외제차를 구입해 자녀에게 주기도 했지만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입니다. 이 재단은 12년 동안 요양병원 3곳을 운영하면서 천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재단 대표는 자녀와 친인척 등 6명을 직원으로 등록해 5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주고, 법인 명의로 산 외제차를 자녀에게 이전했습니다. 또 다른 의료재단도 9년 동안 요양급여 270억 원을 타냈습니다. 대표의 부인은 사무국장으로 이름만 올리고 급여 1억8천여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녹취]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음성변조) "(건강보험급여가)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월급을 어떻게 주든 직원을 어떻게 고용하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의료기관들이 불법으로 설립됐다는 겁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의료기관을 세운 부산의 의료재단과 생협 등 4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300명만 있으면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만들거나, 의료재단을 설립하면서 위임장을 변조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이태원/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의료생협이나 의료법인을 이용한 의료기관 개설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부처의 확실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사기, 횡령 혐의로 의료재단 대표 41살 임모 씨를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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