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극단적 선택..불법 채권추심 피해 급증

입력 2018.10.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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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채권자가 수시로 찾아오거나
야간에 연락하고,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는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합니다.
이런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빚 독촉에 시달리던
32살 이 모 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보내오는
문자메시지에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이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녹취]
이 씨 유족(음성변조)
"3, 4개월 전에 이 여자가 집에 한 번 찾아왔어요. 엄마가 밀치다가 다쳤거든요. 돈이야 벌어서 조금씩 갚으면 되는데.. 우리 형은 아무 데도 없어요."

협박이나
하루 두 번 이상의 독촉 전화,
야간 시간 독촉 행위,
그리고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 같은 불법 추심 피해사례는
2015년 2천3백여 건에서
지난해 3천9백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추심 피해자의
65%가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영중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소비자보호팀
"기타 협박이라든지 신체 위협을 주는 언행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주시면..."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당국에 단속 권한이 없는 등
법적, 제도적 허점도 여전합니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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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독촉에 극단적 선택..불법 채권추심 피해 급증
    • 입력 2018-10-30 00:10:22
    뉴스9(안동)
[앵커멘트] 채권자가 수시로 찾아오거나 야간에 연락하고,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는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합니다. 이런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빚 독촉에 시달리던 32살 이 모 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보내오는 문자메시지에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이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녹취] 이 씨 유족(음성변조) "3, 4개월 전에 이 여자가 집에 한 번 찾아왔어요. 엄마가 밀치다가 다쳤거든요. 돈이야 벌어서 조금씩 갚으면 되는데.. 우리 형은 아무 데도 없어요." 협박이나 하루 두 번 이상의 독촉 전화, 야간 시간 독촉 행위, 그리고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 같은 불법 추심 피해사례는 2015년 2천3백여 건에서 지난해 3천9백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추심 피해자의 65%가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영중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소비자보호팀 "기타 협박이라든지 신체 위협을 주는 언행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주시면..."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당국에 단속 권한이 없는 등 법적, 제도적 허점도 여전합니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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