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개인 배상 소송’ 13년 만에 오늘 대법원 최종 선고

입력 2018.10.30 (12:13) 수정 2018.10.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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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13년 넘게 끌어 온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재판거래 대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돼왔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그런만큼 오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오후 2시에 선고가 나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려 강제징용 사건 선고를 합니다.

오늘 전원합의체는 모두 4건의 선고를 하는 데 그 중 맨 처음 순서가 강제징용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지, 그리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는 지 여부입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청구권 자금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이 포함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므로 우리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 개인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2013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신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5년 넘게 심리를 미뤄왔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더 얻어내기 위해 외교 마찰 소지가 있는 이 사건의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들이 발견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함께 소송 지연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5년 소송 제기 이후 13년이 걸린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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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개인 배상 소송’ 13년 만에 오늘 대법원 최종 선고
    • 입력 2018-10-30 12:15:02
    • 수정2018-10-30 13: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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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13년 넘게 끌어 온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재판거래 대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돼왔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그런만큼 오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오후 2시에 선고가 나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려 강제징용 사건 선고를 합니다.

오늘 전원합의체는 모두 4건의 선고를 하는 데 그 중 맨 처음 순서가 강제징용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지, 그리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는 지 여부입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청구권 자금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이 포함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므로 우리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 개인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2013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신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5년 넘게 심리를 미뤄왔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더 얻어내기 위해 외교 마찰 소지가 있는 이 사건의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들이 발견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가 함께 소송 지연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5년 소송 제기 이후 13년이 걸린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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