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13년 만에 승소

입력 2018.10.31 (09:29) 수정 2018.10.31 (09: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05년 소송 제기 뒤 무려 13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 최종 결론까지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3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

우리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에게 원고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03년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 준 일본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전범기업에게 입은 피해를 인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3년.

그 사이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13년 만에 승소
    • 입력 2018-10-31 09:31:08
    • 수정2018-10-31 09:33:26
    930뉴스
[앵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05년 소송 제기 뒤 무려 13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 최종 결론까지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3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

우리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에게 원고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03년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 준 일본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전범기업에게 입은 피해를 인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3년.

그 사이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