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13년 만에 승소
입력 2018.10.31 (09:29)
수정 2018.10.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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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05년 소송 제기 뒤 무려 13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 최종 결론까지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3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
우리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에게 원고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03년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 준 일본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전범기업에게 입은 피해를 인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3년.
그 사이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05년 소송 제기 뒤 무려 13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 최종 결론까지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3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
우리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에게 원고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03년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 준 일본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전범기업에게 입은 피해를 인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3년.
그 사이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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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13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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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31 09:31:08
- 수정2018-10-31 09:33:26
[앵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05년 소송 제기 뒤 무려 13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 최종 결론까지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3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
우리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에게 원고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03년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 준 일본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전범기업에게 입은 피해를 인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3년.
그 사이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05년 소송 제기 뒤 무려 13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 최종 결론까지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3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
우리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에게 원고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03년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 준 일본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전범기업에게 입은 피해를 인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3년.
그 사이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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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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