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금지’ 한유총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8.10.31 (19:13)
수정 2018.10.3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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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MBC를 상대로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부는 오늘(31일)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보도 행태는 신청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자료의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적으로 한유총이 자료 삭제를 청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도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신청인 한유총의 경우는 감사자료 내용 중 한유총의 비리나 비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자료 공개로 곧바로 한유총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한유총은 당사자로서 자료 삭제 청구할 권원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MBC는 지난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 감사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부는 오늘(31일)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보도 행태는 신청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자료의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적으로 한유총이 자료 삭제를 청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도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신청인 한유총의 경우는 감사자료 내용 중 한유총의 비리나 비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자료 공개로 곧바로 한유총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한유총은 당사자로서 자료 삭제 청구할 권원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MBC는 지난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 감사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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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금지’ 한유총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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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31 19:13:39
- 수정2018-10-31 19:16:54
사립 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MBC를 상대로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부는 오늘(31일)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보도 행태는 신청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자료의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적으로 한유총이 자료 삭제를 청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도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신청인 한유총의 경우는 감사자료 내용 중 한유총의 비리나 비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자료 공개로 곧바로 한유총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한유총은 당사자로서 자료 삭제 청구할 권원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MBC는 지난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 감사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부는 오늘(31일)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보도 행태는 신청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자료의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적으로 한유총이 자료 삭제를 청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도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신청인 한유총의 경우는 감사자료 내용 중 한유총의 비리나 비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자료 공개로 곧바로 한유총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한유총은 당사자로서 자료 삭제 청구할 권원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MBC는 지난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 감사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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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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