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6년 전엔 “배상한다”…말바꾼 신일본제철

입력 2018.10.3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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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이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의제는 징용 배상문제.

"한국 소송에서 지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냐"는 주주의 질문에 신일본제철의 임원은 "어떤 경우에도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배상을 해야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였습니다.

신일본제철의 징용 피해자 재판을 지원하는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야노 히데키/징용피해자 보상입법 공동행동 사무국장 :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한 말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판결이 나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 측은 정작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말을 바꿨습니다.

한일간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겁니다.

[신일본제철 관계자/음성변조 :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인식은 예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배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아베 정부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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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31 2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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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이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의제는 징용 배상문제.

"한국 소송에서 지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냐"는 주주의 질문에 신일본제철의 임원은 "어떤 경우에도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배상을 해야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였습니다.

신일본제철의 징용 피해자 재판을 지원하는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야노 히데키/징용피해자 보상입법 공동행동 사무국장 :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한 말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판결이 나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 측은 정작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말을 바꿨습니다.

한일간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겁니다.

[신일본제철 관계자/음성변조 :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인식은 예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배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아베 정부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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