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 바뀌나?

입력 2018.10.31 (23:20) 수정 2018.10.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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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제징용 선고에 이어 또하나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내일 나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상고심 선곱니다.

대법원은 지난 1969년과 2004년 선고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견지해왔죠.

이번에 이 판례가 바뀔지 여부가 관심삽니다.

쟁점을 이겁니다.

병역법 88조1항, 입영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럼,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는 '정당한 사유'인가, 아닌가.. 이게 바로 핵심 쟁점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논란은 계속돼왔습니다.

하급심에서 판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게 110여 건에 이를 정돕니다.

그러다 최근에 전기가 마련됐죠.

바로 병역법에 대한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죠.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쏟아져나왔습니다.

내일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놓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형을 확정하면, 기존 판례의 일관성은 유지되겠지만 인권 향상 등 시대변화에 뒤쳐진 판결이란 비판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기존 판례를 바꾸는 역사적 선고가 되겠지만 병역 기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죠.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꺼리,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이 내일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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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31 23:22:49
    • 수정2018-10-31 23: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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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제징용 선고에 이어 또하나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내일 나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상고심 선곱니다.

대법원은 지난 1969년과 2004년 선고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견지해왔죠.

이번에 이 판례가 바뀔지 여부가 관심삽니다.

쟁점을 이겁니다.

병역법 88조1항, 입영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럼,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는 '정당한 사유'인가, 아닌가.. 이게 바로 핵심 쟁점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논란은 계속돼왔습니다.

하급심에서 판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게 110여 건에 이를 정돕니다.

그러다 최근에 전기가 마련됐죠.

바로 병역법에 대한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죠.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쏟아져나왔습니다.

내일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놓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형을 확정하면, 기존 판례의 일관성은 유지되겠지만 인권 향상 등 시대변화에 뒤쳐진 판결이란 비판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기존 판례를 바꾸는 역사적 선고가 되겠지만 병역 기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죠.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꺼리,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이 내일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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