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 선고…1·2심은 ‘징역형’
입력 2018.11.01 (07:09)
수정 2018.11.01 (07: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전 11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 모 씨 사건에 대해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처벌 조항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오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 씨 사건을 2년 동안 결론 내리지 못하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처벌 조항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오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 씨 사건을 2년 동안 결론 내리지 못하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 선고…1·2심은 ‘징역형’
-
- 입력 2018-11-01 07:10:26
- 수정2018-11-01 07:18:57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전 11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 모 씨 사건에 대해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처벌 조항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오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 씨 사건을 2년 동안 결론 내리지 못하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처벌 조항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오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 씨 사건을 2년 동안 결론 내리지 못하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