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 선고…1·2심은 ‘징역형’

입력 2018.11.01 (07:09) 수정 2018.11.0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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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전 11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 모 씨 사건에 대해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처벌 조항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오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 씨 사건을 2년 동안 결론 내리지 못하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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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 선고…1·2심은 ‘징역형’
    • 입력 2018-11-01 07:10:26
    • 수정2018-11-01 07: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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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전 11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 모 씨 사건에 대해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처벌 조항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오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 씨 사건을 2년 동안 결론 내리지 못하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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