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양심 입증 방법은?

입력 2018.11.02 (08:11) 수정 2018.11.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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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의 어제 판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병역법 '88조 1항'을 보면요.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군대에 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14년 전인 2004년에는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벌을 하는게 마땅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13명 중 9명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런 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명수/대법원장 : "집총과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나머지 대법관 4명은 "진정한 양심을 심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이러면서 2004년 판례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재판부는 어떤 양심이 정당한 병역 거부인지 판단 기준도 제시했는데요.

진정한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양심이나 신념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 좀 난감해지는데요.

대법원은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학교생활 이런 걸 모두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료적 신념이라면 종교 행사에 얼마나 참석했고 헌신했는지, 가족들의 종교 등도 따져 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 판결은 지금 진행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돼 있는 사람은 71명이고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1심에 4백여 건, 2심에 3백여 건, 그리고 대법원에도 220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합쳐서 930여 건 정도인데요.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따져보고 유죄 혹은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 무죄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의 특별 사면 같은 걸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양심적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 무죄가 되면 병역 의무는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을 내려서 대체 복무제가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소방서나 교도소에서 합숙하면서 복무를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복무 기간은 육군 복무 18개월의 1.5배와 2배 사이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대체 복무를 하라는게 징벌적 개념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대체 복무기간을 얼마로 하는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수 있을까 논란도 많은데요.

국제기준에도 부합되는 대안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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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양심 입증 방법은?
    • 입력 2018-11-02 08:13:34
    • 수정2018-11-02 08:31:23
    아침뉴스타임
지금부터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의 어제 판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병역법 '88조 1항'을 보면요.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군대에 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14년 전인 2004년에는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벌을 하는게 마땅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13명 중 9명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런 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명수/대법원장 : "집총과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나머지 대법관 4명은 "진정한 양심을 심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이러면서 2004년 판례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재판부는 어떤 양심이 정당한 병역 거부인지 판단 기준도 제시했는데요.

진정한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양심이나 신념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 좀 난감해지는데요.

대법원은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학교생활 이런 걸 모두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료적 신념이라면 종교 행사에 얼마나 참석했고 헌신했는지, 가족들의 종교 등도 따져 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 판결은 지금 진행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돼 있는 사람은 71명이고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1심에 4백여 건, 2심에 3백여 건, 그리고 대법원에도 220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합쳐서 930여 건 정도인데요.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따져보고 유죄 혹은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 무죄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의 특별 사면 같은 걸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양심적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 무죄가 되면 병역 의무는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을 내려서 대체 복무제가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소방서나 교도소에서 합숙하면서 복무를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복무 기간은 육군 복무 18개월의 1.5배와 2배 사이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대체 복무를 하라는게 징벌적 개념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대체 복무기간을 얼마로 하는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수 있을까 논란도 많은데요.

국제기준에도 부합되는 대안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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