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은행 과장급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강제 추행이나 폭행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7월 해임됐습니다.(끝)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은행 과장급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강제 추행이나 폭행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7월 해임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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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여직원 성폭행 혐의 은행직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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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2 15:27:5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은행 과장급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강제 추행이나 폭행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7월 해임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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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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