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자마자 또 음주 사고 50대 징역 3년

입력 2018.10.26 (13:55) 수정 2018.11.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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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진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보은군 내북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75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고 한 달 전쯤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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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받자마자 또 음주 사고 50대 징역 3년
    • 입력 2018-11-02 19:30:38
    • 수정2018-11-02 19:31:10
    청주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진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보은군 내북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75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고 한 달 전쯤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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