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3단체 공법단체 입법 재추진
입력 2018.11.04 (21:55)
수정 2018.11.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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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세 단체를
4.19 등 다른 유공자 단체와 같이
공법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를
각각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 신분인
5.18단체에 통합을 요구하며
공법단체 지정을 미루자
지난 2016년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제출됐던
법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4.19 등 다른 유공자 단체와 같이
공법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를
각각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 신분인
5.18단체에 통합을 요구하며
공법단체 지정을 미루자
지난 2016년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제출됐던
법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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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4 21:55:14
- 수정2018-11-04 21:57:37
5.;18 관련 세 단체를
4.19 등 다른 유공자 단체와 같이
공법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를
각각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 신분인
5.18단체에 통합을 요구하며
공법단체 지정을 미루자
지난 2016년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제출됐던
법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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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상 기자 ka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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