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술거부’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연장

입력 2018.11.05 (08:12) 수정 2018.11.0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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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 중 임 전 차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원래 구속 기간은 열흘이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7일 구속 수감된 이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앞으로 윗선 수사를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진술을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문제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들과 사법부 수뇌부 사이에서 중간 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임 전 차장의 진술 거부에도 검찰은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전현직 판사 80여 명을 조사하면서 진술을 확보했고,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등 물증도 상당수 확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주 중에 임 전 차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사법농단 의혹 수사로 법정에 서는 첫 번째 피고인이 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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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진술거부’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연장
    • 입력 2018-11-05 08:14:05
    • 수정2018-11-05 08: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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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 중 임 전 차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원래 구속 기간은 열흘이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7일 구속 수감된 이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앞으로 윗선 수사를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진술을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문제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들과 사법부 수뇌부 사이에서 중간 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임 전 차장의 진술 거부에도 검찰은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전현직 판사 80여 명을 조사하면서 진술을 확보했고,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등 물증도 상당수 확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주 중에 임 전 차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사법농단 의혹 수사로 법정에 서는 첫 번째 피고인이 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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