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이중성…“한국엔 징용 화해 말리고 중국엔 합의금”

입력 2018.11.06 (06:30) 수정 2018.11.06 (06: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법원이 내린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상이나 화해에 응하지 말라고 사실상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화해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이중적 태도 이승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전범 기업 미쓰비시 광업, 현 미쓰비시 머티리얼에 대한 강제 징용 배상 재판이 중국에서 진행됐습니다.

법정 공방 끝에 양측은 피해자 3천 7백 여명에 대해 1인당 10만 위안, 우리돈 천 6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중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2016년 기자회견 : "문제 해결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승리입니다."]

화해 문서에는 미쓰비시가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통절한 사죄의 뜻을 표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당시 NHK는 전후 최대 규모의 화해로 일본 기업이 관련된 다른 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최고 재판소가 지난 2007년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에 의해 개인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며 역시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재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자 해당 기업이 이를 따르기로 합의한 겁니다.

신일본제철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며, 각 기업에 배상에도, 화해에도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준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교도통신은 이와관련 미쓰비시가 올해 내에 화해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의 이중성…“한국엔 징용 화해 말리고 중국엔 합의금”
    • 입력 2018-11-06 06:31:07
    • 수정2018-11-06 06:45:59
    뉴스광장 1부
[앵커]

우리 법원이 내린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상이나 화해에 응하지 말라고 사실상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화해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이중적 태도 이승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전범 기업 미쓰비시 광업, 현 미쓰비시 머티리얼에 대한 강제 징용 배상 재판이 중국에서 진행됐습니다.

법정 공방 끝에 양측은 피해자 3천 7백 여명에 대해 1인당 10만 위안, 우리돈 천 6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중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2016년 기자회견 : "문제 해결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승리입니다."]

화해 문서에는 미쓰비시가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통절한 사죄의 뜻을 표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당시 NHK는 전후 최대 규모의 화해로 일본 기업이 관련된 다른 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최고 재판소가 지난 2007년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에 의해 개인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며 역시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재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자 해당 기업이 이를 따르기로 합의한 겁니다.

신일본제철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며, 각 기업에 배상에도, 화해에도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준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교도통신은 이와관련 미쓰비시가 올해 내에 화해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