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QR코드 표준 제정…자체 보안기능 갖춰야
입력 2018.11.06 (17:04)
수정 2018.1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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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간편 결제의 표준을 만들어 공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QR코드로 결제할 경우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를 발급하고, 오류복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보안기능을 갖춰야 하며, 민감한 개인정보, 신용정보는 제외하도록 하는 결제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결제 표준에 따르면 QR코드를 매장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읽어 결제하는 고정형의 경우 QR코드에 특수필름을 부착하는 등 위·변조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가 결제 앱에서 QR코드를 생성한 뒤, 가맹점이 리더기로 읽어 결제하는 변동형 방식의 경우는 보안 기준을 충족한 앱에서만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를 파기한 뒤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결제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간편성은 물론 보안성에 중점을 뒀다며, 표준이 제정된 만큼 모바일 간편 결제가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QR코드로 결제할 경우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를 발급하고, 오류복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보안기능을 갖춰야 하며, 민감한 개인정보, 신용정보는 제외하도록 하는 결제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결제 표준에 따르면 QR코드를 매장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읽어 결제하는 고정형의 경우 QR코드에 특수필름을 부착하는 등 위·변조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가 결제 앱에서 QR코드를 생성한 뒤, 가맹점이 리더기로 읽어 결제하는 변동형 방식의 경우는 보안 기준을 충족한 앱에서만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를 파기한 뒤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결제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간편성은 물론 보안성에 중점을 뒀다며, 표준이 제정된 만큼 모바일 간편 결제가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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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QR코드 표준 제정…자체 보안기능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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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6 17:04:56
- 수정2018-11-06 17:05:57
정부가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간편 결제의 표준을 만들어 공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QR코드로 결제할 경우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를 발급하고, 오류복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보안기능을 갖춰야 하며, 민감한 개인정보, 신용정보는 제외하도록 하는 결제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결제 표준에 따르면 QR코드를 매장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읽어 결제하는 고정형의 경우 QR코드에 특수필름을 부착하는 등 위·변조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가 결제 앱에서 QR코드를 생성한 뒤, 가맹점이 리더기로 읽어 결제하는 변동형 방식의 경우는 보안 기준을 충족한 앱에서만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를 파기한 뒤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결제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간편성은 물론 보안성에 중점을 뒀다며, 표준이 제정된 만큼 모바일 간편 결제가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QR코드로 결제할 경우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를 발급하고, 오류복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보안기능을 갖춰야 하며, 민감한 개인정보, 신용정보는 제외하도록 하는 결제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결제 표준에 따르면 QR코드를 매장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읽어 결제하는 고정형의 경우 QR코드에 특수필름을 부착하는 등 위·변조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가 결제 앱에서 QR코드를 생성한 뒤, 가맹점이 리더기로 읽어 결제하는 변동형 방식의 경우는 보안 기준을 충족한 앱에서만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를 파기한 뒤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결제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간편성은 물론 보안성에 중점을 뒀다며, 표준이 제정된 만큼 모바일 간편 결제가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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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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