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혜택 는다…‘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

입력 2018.11.06 (19:22) 수정 2018.11.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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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남은 3개월 절세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김수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여행사 직원인 31살 김대수 씨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나이제한이 당초 29살까지에서 34살까지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감면 대상 기간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늘었습니다.

[김대수/중소기업 취업자 : "최근에 많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세금 혜택에 대해서 34살까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7월 이후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어도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이렇게 바뀐 제도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9월가지의 데이터로 계산해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이를 통해 나머지 기간의 절세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둘 다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적어 공제받을 수 있는 여력이 많다면, 세율이 높은 월급이 많은 사람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둘 다 공제 한도가 거의 다 찼다면 도서구매비나 공연 관람료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 월급이 적은 사람이 몰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이판식/국세청 원천세과장 :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미리 알려 드려서 근로자가 연말까지 보다 유리한 결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부금 정보는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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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취업 청년’ 혜택 는다…‘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
    • 입력 2018-11-06 19:24:10
    • 수정2018-11-06 2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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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남은 3개월 절세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김수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여행사 직원인 31살 김대수 씨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나이제한이 당초 29살까지에서 34살까지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감면 대상 기간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늘었습니다.

[김대수/중소기업 취업자 : "최근에 많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세금 혜택에 대해서 34살까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7월 이후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어도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이렇게 바뀐 제도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9월가지의 데이터로 계산해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이를 통해 나머지 기간의 절세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둘 다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적어 공제받을 수 있는 여력이 많다면, 세율이 높은 월급이 많은 사람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둘 다 공제 한도가 거의 다 찼다면 도서구매비나 공연 관람료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 월급이 적은 사람이 몰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이판식/국세청 원천세과장 :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미리 알려 드려서 근로자가 연말까지 보다 유리한 결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부금 정보는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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