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알박기 집회’ 방해 혐의 쌍용차 복직자에 무죄 확정

입력 2018.11.0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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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가 선점한 집회, 이른바 '알박기 집회'를 방해하고 경찰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용차 복직자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고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질서 문란행위로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6년 5월 현대차 본사 정문 앞에서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 30여명과 함께 미신고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 직원들이 미리 신고한 뒤 진행하고 있던 집회를 3시간여 동안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6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대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소속의 고 한광호 씨 사망 100일 집회에서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선점한 집회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집회 장소를 선점한 것은 경비업무의 일환이며,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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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현대차 ‘알박기 집회’ 방해 혐의 쌍용차 복직자에 무죄 확정
    • 입력 2018-11-08 06:08:14
    사회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가 선점한 집회, 이른바 '알박기 집회'를 방해하고 경찰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용차 복직자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고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질서 문란행위로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6년 5월 현대차 본사 정문 앞에서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 30여명과 함께 미신고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 직원들이 미리 신고한 뒤 진행하고 있던 집회를 3시간여 동안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6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대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소속의 고 한광호 씨 사망 100일 집회에서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선점한 집회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집회 장소를 선점한 것은 경비업무의 일환이며,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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