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靑 ‘수상한 동선’ 확인…박근혜·황교안 수사 중단

입력 2018.11.08 (06:33) 수정 2018.11.0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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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6년 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의 윗선으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6년 11월부터 석달 동안 청와대를 4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나흘 전인 12월 5일 청와대 방문 때 수상한 동선이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면담한 뒤 평소와 달리 부관에게 대기하라며 청와대 안에서 상당 시간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합수단은 이 때 조 전 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 문건을 보고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수단은 이 의혹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만석/군·검 합동수사단장 : "조현천 전 사령관은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두 차례 더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였습니다.

합수단은 결국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참고인 중지처분했습니다.

중요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지 못해 수사를 끝낼 수 없어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한 겁니다.

한편 계엄문건이 드러나자 기무사는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민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합수단은 어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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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8 06:33:21
    • 수정2018-11-08 0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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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6년 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의 윗선으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6년 11월부터 석달 동안 청와대를 4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나흘 전인 12월 5일 청와대 방문 때 수상한 동선이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면담한 뒤 평소와 달리 부관에게 대기하라며 청와대 안에서 상당 시간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합수단은 이 때 조 전 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 문건을 보고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수단은 이 의혹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만석/군·검 합동수사단장 : "조현천 전 사령관은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두 차례 더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였습니다.

합수단은 결국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참고인 중지처분했습니다.

중요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지 못해 수사를 끝낼 수 없어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한 겁니다.

한편 계엄문건이 드러나자 기무사는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민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합수단은 어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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