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이 김부선 고발한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8.11.08 (09:37) 수정 2018.11.08 (09: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전 후보와 김씨를 증거불층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가짜뉴스대책단'은 올해 6월 "김 전 후보와 김씨가 '김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지사와 김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날짜에 김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고, 당시 이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봉하에 조문을 갔다가 이튿날부터는 분당에 분향소를 차려 상주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측과 김 전 후보, 김씨를 모두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본 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기면서, 이 사건을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측이 김부선 고발한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 입력 2018-11-08 09:37:02
    • 수정2018-11-08 09:37:45
    사회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전 후보와 김씨를 증거불층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가짜뉴스대책단'은 올해 6월 "김 전 후보와 김씨가 '김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지사와 김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날짜에 김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고, 당시 이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봉하에 조문을 갔다가 이튿날부터는 분당에 분향소를 차려 상주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측과 김 전 후보, 김씨를 모두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본 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기면서, 이 사건을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