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오늘 외통위서 자동상정 가능성

입력 2018.11.08 (10:21) 수정 2018.11.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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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늘(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상정이 가능하고, 20일이 지난 이후 다시 30일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자동상정 요건을 갖췄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야 외통위원들은 일단 오늘(8일) 전체회의에서 판문점비준 동의안 상정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위원장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상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9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를 통해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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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8 10:21:33
    • 수정2018-11-08 10:24:04
    정치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늘(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상정이 가능하고, 20일이 지난 이후 다시 30일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자동상정 요건을 갖췄습니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야 외통위원들은 일단 오늘(8일) 전체회의에서 판문점비준 동의안 상정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위원장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상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9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를 통해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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