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강도살인 혐의' 30대에 징역 35년형

입력 2018.11.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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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 집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6월 해남읍의 한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집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살해 수법이 잔인한 데다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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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 '강도살인 혐의' 30대에 징역 35년형
    • 입력 2018-11-08 10:25:26
    930뉴스(광주)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 집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6월 해남읍의 한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집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살해 수법이 잔인한 데다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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