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별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재판 신뢰도 저하”

입력 2018.11.08 (10:31) 수정 2018.11.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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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주민 의원 등 국회의원 56명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7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에 이런 내용이 담긴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를 통해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헌법 제27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 배당과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도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추천위원 9명이 특별재판부 판사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위원 중 3명을 외부기관인 대한변협이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특별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재판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안이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한 부분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 권리로 원칙적으로 포기 가능한 것인데도 이를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승태 행정처'에 근무했거나 양 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대법관은 특별재판부 판사가 될 수 없게 하는 등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규정한 법관 제척 사유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제척사유를 확대하는 건 공평과 평등의 관점에서 의문이 든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은 총 8명으로 법원조직법상 전원합의체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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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8 10:31:05
    • 수정2018-11-08 10:32:30
    사회
대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주민 의원 등 국회의원 56명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7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에 이런 내용이 담긴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를 통해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헌법 제27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 배당과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도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추천위원 9명이 특별재판부 판사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위원 중 3명을 외부기관인 대한변협이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특별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재판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안이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한 부분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 권리로 원칙적으로 포기 가능한 것인데도 이를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승태 행정처'에 근무했거나 양 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대법관은 특별재판부 판사가 될 수 없게 하는 등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규정한 법관 제척 사유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제척사유를 확대하는 건 공평과 평등의 관점에서 의문이 든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은 총 8명으로 법원조직법상 전원합의체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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